이순신대교, 구간 속도위반 단속 시행

이순신대교, 구간 속도위반 단속 시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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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이순신대교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운행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전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교에 설치된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1일 평균 1만 8천여 대다. 이 가운데 25% 정도를 차지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과속 운전을 할 경우 교량 내구수명 단축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초 이순신대교 상행선과 하행선 두 방향 시작점과 끝점에 단속카메라 9대를 설치하고, 한 달 동안 시범운용을 마쳤다.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은 단속 시작점과 끝점 사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순신대교의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와 동일한 시속 60㎞다.

현재 전남지역에선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방향 1곳에서 구간단속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구간단속 장비를 운용 중인 전국 7곳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운용 전에 비해 부상자 수는 52%, 사망자 수는 62%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최봉현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 구간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교통사고 예방과 주요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 이용자들이 규정 속도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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