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세월호 사고 후 ‘해상안전기술’ 특허출원 증가세

특허청, 세월호 사고 후 ‘해상안전기술’ 특허출원 증가세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09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듯 해상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해상안전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상안전기술 출원건수는 총 16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의 127건에 비해 29.1%가 증가한 것이다.

해상안전기술은 해상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구출하거나 재난에 미리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해상안전기술은 크게 선박시스템 기술과 선박장치 기술로 나누어진다. 선박시스템 기술은 선박교통제어, 해상통신시스템, 선박경보시스템, 데이터처리 기술을 포함하고, 선박장치 기술은 선박환기, 선박견인, 선박화재예방 기술을 포함한다.

선박시스템 기술 중 대표적인 출원 기술로는 현재 선박의 위치와 항로를 비교하여 항로 이탈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선박 항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각 선박들의 항로별 해상 상황에 따라 경고 범위와 위험 범위를 설정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

또한 선박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지점의 위치정보, 레이더 정보 및 영상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 전송해 주는 기술도 출원된 바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해상교통관제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사고 관련 정보가 전달되므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에서 구조인력 요청 등을 신속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박에 설치된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NFC)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비상대피 경로를 안내해 주는 등의 대피 관련 기술도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이 기술은 사고 발생 시 탑승객의 스마트폰 화면에 선박 내부 구조와 함께 최단거리 대피 경로를 안내해 줌으로써 탑승객이 선박 외부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안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관련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정부와 유관기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