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자 시설 설치비의 8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에너지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도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310가구에 15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동구 30가구 1억4천만원, 서구 60가구 2억8천만원, 남구 126가구 5억7천만원, 북구 61가구 3억원, 광산구 33가구명 1억7천만원)
융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나 대출수수료(연 1.5%)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 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대출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유자와 LPG 등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 소유자 등이며, 지원 내용은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납부하는 ▲시설분담금 ▲인입배관 설치비 ▲주택내 내관설치비 ▲보일러 구입비 등이다.
도시가스 시설 융자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주택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는 거주지역 구청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취급기관인 농협에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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