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42.5%, ‘근로계약서 작성의무화’ 몰라

알바생 42.5%, ‘근로계약서 작성의무화’ 몰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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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2.5%,
‘근로계약서 작성의무화’ 몰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됐음에도 알바생 상당수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인식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계약서 인식 현황’ 설문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에 대해 ‘고용주’는 84.9%가 ‘안다’ 답한 반면, ‘알바생’은 이의 약 3분의 2수준인 57.5%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이는 동일질문에 대한 ‘모른다’는 응답결과를 통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2장 만들어 알바생과 고용주 각 한 장씩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고용주는 15.1%만이 ‘모른다’ 응답, 그 수치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알바생은 이의 약 3배 이상인 42.5%가 ‘모른다’ 답했으며, 특히 업종 중에서는 주요 아르바이트 직군인 ‘매장관리직’(48.6%)과 ‘서빙·주방직’(46.4%) 종사자의 ‘모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 해당 업주와 알바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고용주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규정에 대한 인식수준이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5인 미만 자영업주’는 평균(84.9%)보다 낮은 81.9%의 응답률을 기록, 자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교육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하는 상황임을 알렸다.

한편,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작성 후 1장은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에게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및 부모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 청소년 채용 사업장일 시) 비치여부를 물어본 결과 74.6%가 ‘비치했다’ 응답, 회사 업종 및 규모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드러냈다.

먼저 ‘5인 이상 자영업체’가 69%로 가장 비치율이 낮았으며, ‘5인 미만 자영업체’ 역시 71.3%로 낮은 수준을 보여 주로 소규모 자영업체 내 근로계약서 비치상태가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채용하고 있는 알바생 직종에 따라서는 안내, 보안, 주차 등 ‘서비스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71,4%로 근로계약서 비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매장관리직’ 고용 사업장 역시 72.3%로 비치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

더불어,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명중 1명 꼴인 33.2%가 ‘모른다’ 답했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주는 이보다 7.2%p높은 40.4%가 알지 못한다 답했으며, 채용하고 있는 알바생 업종별로는 ‘매장관리직’ 고용업주가 42.6%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가장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생과 사업주 모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며 “이에 알바천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의 권리를 찾자’는 ‘Do Write, Do right’캠페인을 통해 근로기준법 인식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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