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토부, 뉴스테이 적극 추진키로

경기도-국토부, 뉴스테이 적극 추진키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2.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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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이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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