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나서

농업인-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나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1.25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농가의 소득 증대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이 농가의 에너지 절감과 생산성 향상사업을 지원하는 대신에 농가가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으로 확보하는 농가-기업간 상생(win-win)협력 사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다.

농식품부-충남도-서부발전은 11월 25일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의하면, 서부발전은 내년부터 5년간 1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충남지역 시설원예 농가, 축산 농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은 농가는 시설 가동으로 얻어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서부발전에 탄소배출권 확보용으로 제공한다.

농식품부와 충남도는 지원 대상 농가 발굴,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공 등을 위해 기술적·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농가 선정 기준 설정, 구체적 대상자 선정 및 자금 집행, 농가 감축실적 모니터링 등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설치되는 실무기술협의체에서 맡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농가와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농가-기업 모두 이익을 얻는 상생(win-win)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발전의 지원을 받는 농가는 지열냉난방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시설 가동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 예) 비닐하우스 1ha(10,000㎡)에 지열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사업비 14억원 중 보조금(80%: 국고60%, 지방비20%)을 제외하더라도 2억8천만원(융자 1억4천, 자부담 1억4천)이라는 초기비용이 필요하므로 농가입장에서는 부담이 큼

서부발전과 같이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은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확보는 물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기업-농업인간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농가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톤(tCO2)당 1만원에 구입하고 있다.

향후 정부구매 방식 위주에서 탈피하여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탄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