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문자, 스팸 아니에요”

“선거운동 문자, 스팸 아니에요”

  • 하준철 기자
  • 승인 2010.02.10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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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희정)은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문자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지만, 이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므로 불법스팸으로 신고하기 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월 2일 6?2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KISA 118 인터넷상담센터(☎ 118, www.118.or.kr)로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SMS)를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다.

“오늘(2/2), oo당 ⅹⅹ시장 예비후보 1호_△△△ 등록!!”, “oo지사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경제외교가 필요합니다. △△△” 등 후보를 홍보하는 문구도 다양하다.

선거 입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민이 늘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인 홍보수단이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속보 뉴스를 SMS로 받듯, 후보자 선거 공약 등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난 1월 25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을 5회까지 허용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거운동 문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권자 중에는 이러한 선거운동 문자를 원치않는 스팸으로 간주하여 118센터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스팸이 아니다. 영리목적의 상업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상업성정보가 아니라고 해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서는 수신거부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수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정보 전송을 금지하는 등 수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또는 1588-3939)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시 문자 선거운동 규정 등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선거법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KISA 118 인터넷상담센터로 이미 접수된 관련 신고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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