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발달장애인법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1.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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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11월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리키는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에 이르며, 인지, 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 고용, 일상 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입법(2014년 4월 국회 의결)으로 국정과제 일환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법 제정을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김정록, 김명연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생활, 문화, 복지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시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지원, 발달장애인이 당사자가 된 재판의 보조인으로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과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 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지원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직업생활, 문화, 여가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하였다.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학령기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한다.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생활 체육 기회 등을 늘리기 위한 시책이 마련된다.

넷째, 발달장애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문화 된다.

발달장애인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가족 휴식지원이 이루어진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자조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사법절차에서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범죄로부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였다.

지방검찰청, 경찰서 단위로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고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한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의 장 등 유관기관 종사자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나 유기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의무를 지게되며, 범죄 발생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현장조사,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여섯째, 발달장애인이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한 환경 조성 근거를 규정하였다.

발달장애인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이나 쉬운 표현으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관공서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 민법상 후견인 제도를 자력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근거가 명문화 된다.

또한 공공후견인 제도 활성화와 후견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공후견법인이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2개 광역지자체(광주, 대구)에서 모의적용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본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따라 2016년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16년 예산 8억원)하여 행동문제 개입을 위한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리고(5억원→10억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11월~12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담당 공무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며 1년 간의 작업 기간을 거쳐 그림이나 쉬운 표현으로 ‘발달장애인법을 쉽게 알려주는 책’을 제작하여 오는 11월 22일부터 배포한다.

이용자의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 되도록 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유형을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여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병원, 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돕는다.

이외에도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평생교육기관 지정, 운영,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와 문화, 여가 기회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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