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둔갑 우려 67개 수입품 중점단속

관세청, 원산지 둔갑 우려 67개 수입품 중점단속

  • 하준철 기자
  • 승인 2009.04.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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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 조사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불법유해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대됨에 따라, 수입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쇠고기·유아용품 등 67개 품목을 금년도 중점 단속품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국단위 중점 단속품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소비자 피해가 많은 공산품,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은 품목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큰 품목 위주로 8개 그룹별로 25개 품목을 선정, 지역별 특화 단속품목은 당해지역에서 주로 생산·수입·판매되거나, 계절적 수요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원산지둔갑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 위주로 42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역특산품을 가장한 국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단속품목은 위반 가능성이 높고, 생산자 및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품목으로서 과거 위반실적이 많은 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협회의 단속요청 품목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중점단속품목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수출입 통관 정보, 유통이력정보, 국세청의 거래처별 매출입정보 등을 연계분석하여 단속대상을 Targeting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추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및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과의 정보공유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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