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92곳의 시설 중 2.5%인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은 2만 2,039곳이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정기, 수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설은 8,092곳(전체의 36.7%)으로 이중 205곳의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 정기검사: 5년(설치 후 15년 경과시설은 2년) 주기 1회, 수시검사: 양도, 양수시 등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에는 주유소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석유저장소 등 산업시설이 24곳, 기타시설이 19곳을 차지했다. 유독물 제조, 저장시설 중에서는 1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 전국에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만 2,039개로 주유소 시설 1만 4,664곳, 산업시설 4,428곳, 기타시설 2,560곳, 유독물 제조, 저장시설 387곳 순
이번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 2.5%는 2013년(2.8%)과 2012년(2.8%)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초과율은 서울(7.5%), 부산(4.8%), 울산(4.8%) 순으로 나타났다.
누출검사(정기, 수시)는 1,515곳의 시설이 대상이며, 이중 2%인 31곳의 시설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기검사 : 10년이 지난 때부터 8년 주기 1회, 수시검사 : 누출사실 발견시 등
시설별로는 주유소 1,150곳 중 25곳(2.2%), 산업시설 227곳 중 4곳(1.8%), 기타시설 138곳 중 2곳(1.4%)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는 배관 누출이 19곳(76.0%)으로 가장 많았고 탱크 누출은 4곳(16.0%), 배관과 탱크의 동시 누출이 2곳(8%)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누출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개선,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 등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오염물질 누출 점검 및 예방법을 수록한 안내책자와 동영상을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이들 자료를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클린주유소 제도를 활성화 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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