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의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금연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의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10.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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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10.19일(월)부터 금연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수준인 20%로 조정하고,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15.11월)하고, 금연상담료 현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참여자는 약가부담 완화,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 불편 해소와 상담수가 현실화 등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료, 약제비, 약국금연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이 결과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현재 192,960원에서 88,990원으로 약 54% 정도 경감되게 되고,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마다 금연치료의약품 가격이 다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 평균구입가와 비슷하게 약가 상한액을 설정하여 조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참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12주 단일 프로그램 외에 8주 단축 프로그램을 의료단체 협의체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

그간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전산프로그램 간소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경감(9.9 旣시행)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현재의 웹방식의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 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금연치료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최초 상담료는 15,000원 → 2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 → 14,290원으로 조정
* 의약품 상한액을 설정하는 대신 약국금연관리료 현실화

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율 인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인센티브와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율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아울러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하여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하였으나, 급여화시 본인부담(30%)이 프로그램 방식(20%) 보다 오히려 높은 점, 약제 오남용, 성공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사업 방식을 보완하여 시행 후 금연치료의 실적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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