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본격시행, 지정 신청서 접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본격시행, 지정 신청서 접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09.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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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지도자가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 2등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국가대표체육유공자로 지정,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과 대우를 해주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국가대표로 활동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수와 지도자를 체육유공자로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체육유공자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25만 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며, 체육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의료비 및 보철구 지원이,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밖에도 취업훈련 지원, 요양 지원 보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의 절차, 연금 지원액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정현숙 탁구협회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구성

체육유공자 지정 여부의 결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정현숙(63세,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부위원장 김상겸(58세, 동국대 법학과 교수)을 포함한 체육계, 의료계,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10명으로 구성된다.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체육유공자 지정 심의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292)에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유공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도 시행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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