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09.18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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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최저임금 미달에 갑질까지, 알바지옥에 사는 청춘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창구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8월 전국 알바생 1,4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기준법과 아르바이트’ 설문에 따르면 18.6%가 시급 5,58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생들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이 45.6%, 4대 보험 가입비율도 28.2%에 불과해 불이익이나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알바생의 불만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올해 초 주차장 직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을 비롯해 얼마 전 밀린 급여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한 ‘악덕 사장’ 사건까지, 알바생을 대상으로 끊이지 않는 갑질 행위가 벌어지면서 최근 ‘아르바이트생의 불만’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알바천국이 20대 알바생 4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사람관계가 힘들 때’(34.2%)라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들에게 있어 사장님과 동료 혹은 진상 손님 등의 눈치를 보며 감정을 억제해야 하는 순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인 셈이다.

이에 알바천국은 일상 속 알바생에 대한 갑을 관계의 엇나갔던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문화를 이어나가자는 취지로 ‘마음을 더하다’라는 알바생 리얼 깜짝카메라 영상을 제작, 지난 4월 유투브를 통해 공개해 8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수많은 누리꾼의 감동을 산 바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 중 54%가 ‘영상에 충분히 공감하고 실제 알바생을 대하는 행동 변화로까지 이어졌다’는 의견을 밝혀 단순 콘텐츠를 넘어 사회적 인식 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영상의 힘이 재차 확인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광고 업계들은 이러한 추세를 따라 ‘청춘들이 하고 싶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 ‘치열한 현실 속 이야기’ 등에 초점을 맞춰 영상을 제작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남이 하는 이야기에 국한돼 공감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업계의 고민 속에 ‘마음을 더하다’로 주목을 받은 알바천국은 최근 ‘진상손님’, ‘갑질’, ‘최저임금 미달’ 등 알바생이 겪어온 모든 부당대우와 에피소드에 대해 스스로 말할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대규모 영상제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총 상금 3,000만 원이라는 유례없는 상금을 내건 데 이어,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 알바천국의 다음 번 TV CF로 활용되며 감독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져 수많은 알바청춘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알바천국 측은 “이번 영상제를 통해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공감을 산 ‘마음을 더하다’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영상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춘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봤을 알바에 관한 모든 생각과 불만 등 꼭꼭 숨겨왔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알바천국 알바영상제 페이지(www.alba.co.kr/adAwards/Main.asp)에서 지금 참여 가능하며 11월 11일 그 주인공이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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