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사업에 900백만원 지원

충북도,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사업에 900백만원 지원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0.01.18 1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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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에 따른 적기영농 추진과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300명에 900백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을 통한 영농작업과 가사지원을 대신케 함으로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제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여성농업인도 국적 취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농가 도우미의 사업범위는 영농이 45일 이상, 가사일을 30일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농가 도우미 지원은 1일 지원 기준단가의 80% 수준인 32천원 지원되며, 출산농업인 1인당 최대 75일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농가도우미(작업자) 및 리통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가능하나 농가도우미선정은 출산농가에서 직접하거나 읍면동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다.

충청북도에서는 출산 여성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전 출산여성 농업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리통장 회의, 시군정 소식지, 각종 농업인 교육을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리통장,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농촌거주여부, 영농규모 등 실제영농 종사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도우미 활동상황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09년에도 출산여성 농업인 281명에 730백만원을 지원하여 출산여성농업에게 큰 도움을 주웠으며 앞으로도 출산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적기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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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1 06:15:04
기사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