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존시가지 불합리한 기계식주차장 개선

부천시, 기존시가지 불합리한 기계식주차장 개선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0.01.15 12: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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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중동신시가지 조성 20년을 맞이하여 상업건물 입지 당시 소규모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불합리한 설치로 이용률 부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부천시 전체 기계식 부설주차장 347개소 중 88%인 305개소가 중·상동 지역에 집중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간 시에서는 여러모로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이용시민들은 기계장치 작동의 어려움, 관리인 부재, 차량 파손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GS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주변 도로를 우선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건축주를 설득, 자주식으로 개선토록 자율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집합 건축물이란 특수성과 1개 건물 당 소유주가 평균 5~1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견일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시는 올 상반기 중 2~4개소를 먼저 시범지로 선정하고 주차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파급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업무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 13에 의하면 설치 5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 작동이 불가능한 때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에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교통전문가 확인을 받은 경우, 철거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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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1 04:17:17
기사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