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매월 1일의 가입자 자격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적법”

건보공단 “매월 1일의 가입자 자격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적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06.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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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가 지난 10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2015. 3. 1.이 공휴일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그 다음날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자격 기준으로 2015년 3월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의결하였다.

지역가입자 A씨는 2015. 3. 1.이 공휴일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5. 3. 2.에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되었고, 2015년 3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자 단 하루 차이로 한 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하였다.

보험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매월 1일 자격 기준 보험료 부과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원칙은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이의신청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은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고용관계 성립일)부터 발생되므로, 2일 이후 고용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1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단이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아울러 A씨의 사례와 같이 가입자간 직역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반대로 피부양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매월 1일에 유지한 자격 기준으로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연속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보험료 부과원칙은 개인이 한 달에 둘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그 달에 어떠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1일의 자격 기준)를 법률로써 정해놓은 것이므로, 한 달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B씨가 2015. 3. 2.이후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로 전입한 경우 전입 당월인 3월의 보험료는 전입하기 전의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4월 보험료부터 전입한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A씨의 경우에도 2015년 3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4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료의 일종으로 가입기간 및 그 기간의 의료기관 이용량과 관계없이 가입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관련 법령상 보험료를 월별(月別)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의 일할(日割) 계산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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