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05.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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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하여 5월15일 부터 9개 국어로 번역된『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안내』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외국인 교육 센터에 비치하는 등 외국인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9개 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공단은 외국인 편의를 위하여 영어판 홈페이지 운영과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전문 상담원(3명)을 배치하여 상담을 하고 있으며, 경인본부(인천, 수원지역 관할)에서는 2008년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주1회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8만 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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