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등 이중포장된 개별제품에도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이 표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등 이중포장된 개별제품에도 유통기한 및 영양성분이 표시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05.1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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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넣지 않은 제품에 과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어"

앞으로 과일을 넣지 않은 제품에 과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번호 1399를 제품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현행 식품 표시기준을 보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09.5.18)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표시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 초콜릿 등 이중포장된 개별제품에 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다.
- 이에 따라 어린이들은 겉포장 안 개별제품에서도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 또한 소비자들이 합성착향료만 사용한 제품을 식품원료가 들어간 제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 해당 제품에는 그 향을 뜻하는 원재료 그림이나 사진 등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 제품명을 표기하는 경우 “맛”자 사용은 금지하고 “향”자만 사용하되 제품명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 딸기향캔디(합성딸기향 첨가)

○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다수 제품이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제품 뒤쪽에 표시하였는데
-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소비자들이 주로 보는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 사과주스(사과 함유량 20%)

○ 아울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불만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 제품 포장지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라는 문구가 표시 된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식품 표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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