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영세사업장 건강지킴이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고용부, 영세사업장 건강지킴이 ‘근로자건강센터’ 확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06.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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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직업병, 질병상담, 건강진단 결과에 맞춘 사후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건강, 심리,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지난 해까지 15곳 개소) 서울 강서구, 원주, 경산, 전주, 제주 등 5곳에 추가로 문을 열고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6월 9일 서울강서센터가 문을 연데 이어, 경산(6.13), 원주(6.17), 전주(6.19), 제주(6.23, 잠정) 센터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지난 해 총 10만 8천여 명, 월 평균 9천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2회 이상 방문자의 이용 전·후를 비교한 결과, 작업환경인식이 88.5% 향상되었고 직무스트레스 개선율은 65.7%에 이르렀으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는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년근로자(33.9%), 외국인(7.5%), 비정규직(27.3%), 여성근로자(42.9%)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관리가 절실한 영세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업무협약을 맺어 집중 지원을 하며 센터에서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불편한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사업장 특성 및 지역적 분포 등에 따라 서비스 형태를 달리 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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