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신도시 기업지원대책 발표

국토해양부, 신도시 기업지원대책 발표

  • 하준철 기자
  • 승인 2009.04.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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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산단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존치부담금 감면률 확대 등 담아
국토해양부는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기재부장관 주재)에서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확정하였다.

그동안 동탄2 등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기업들은 경기침체 여파와 이전 또는 존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제기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 및 토공, 주공 등으로 구성된 신도시기업지원TF를 구성(2.4)하여 기업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기업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 산단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현재 공익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에 대해 산단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뿐만 아니라 물류업체에 대해서도 산단용지를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상금으로 충분한 용지를 분양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고 공장 가동시까지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일부분양-일부임대” 방식을 도입키로 하였다.

도시형공장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신도시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용지의 경우 현재는 이전기업에 대해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하는 환매특약을 두도록 하였다.

존치부담금 감면률 확대- 향후 2년간 실시계획 승인고시되는 택지지구의 경우 존치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존치부담금을 현재 50%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75% 감면으로 확대하고, 이미 사업이 추진중인 지구*의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분할납부(약 70% 감면효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업이전 완료 후 기존공장을 철거토록 하고,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들을 위해 토공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제 사업지구내에서 영업중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소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채권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실적 확인이 가능할 경우 현금보상토록 하여 자금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하고, 기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단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여 분양가 인하가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주변지역 개발행위제한 완화- 현재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해 ‘10월 7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도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앞당겨 완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를 허용키로 하였다.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사업 중 관광·휴양형(골프장 부대시설 등)의 경우 신도시 경관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토록 하였다. 또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신축 및 기존 부지내 증축(용도변경 포함)·공작물 설치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금번 기업지원대책 시행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 완화 및 기업불편 해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도시 주변지역 규제 완화에 따라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존치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및 개발행위제한 완화는 4월, 도시형공장용지 공급가격 인하는 5월중 관련규정 개정 및 변경고시를 통해 시행하고,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산단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및 물류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우선공급, 부재부동산 소유 개인사업자 현금보상 등은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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