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통행료 50% 감면 1일부터 시행

미시령터널 통행료 50% 감면 1일부터 시행

  • 박현숙 기자
  • 승인 2009.12.30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료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시령터널 통행료감면조례·시행규칙은 본 터널을 주로 이용하는 영북 지역주민의 어려운 생계형 생업활동을 복지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에 이어 해당 시군에서도 지원조례와 규칙 제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 했다.

지원대상은 영북지역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1세대당 차량 1대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감면카드는 1매에 세대원 4인까지 등록하여 발급한다.

대상차종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며, 단체 및 법인 소유차량과 사업용(영업용), 임대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사업자의 손실금액은 강원도와 해당시군이 각 50% 부담하게 된다.

특히,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지전한 뒤에도 계속 사용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 미등록된 가족이 시용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모두 환수하고, 1차 적발시 1개월, 2차 적발시 3개월, 3차 적발시6개월이 사용이 정지된다.

또한, 해당시군에서는 감면카드의 부정사용을 위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이전 여부를 확인하며. 감면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역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시군에서는 자격심사를 거친 후 사업자에게 송부하게 되면, 사업자는 7일이내 카드를 발급하여 관할 시군으로 송부하게 된다.

또한, 감면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했을 때에는 즉시 자격상실 신고서를 관할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동안 도와 사업자는 통행료감면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스템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감면카드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받아 속초 4,596매, 인제 2,780매, 고성 1,059매, 양양 506매 등 총 8,941매를 발급했다.

감면조례가 시행되면 영북지역 주민들에게 연간 310백만원의 해택을 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