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주유소 50개 중 4개소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소비자 불만 주유소 50개 중 4개소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12.30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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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 www.kpetro.or.kr)이 공동으로 소비자불만이 제기된 서울, 경기남부, 인천 소재 주유소 50곳에 대해 정품 주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정량검사에 있어서는 검사가 가능했던 47개 주유소 모두 정량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석유를 판매한 4곳 중 3곳은 정량검사가 불가능하여 정량검사에서 제외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휘발유·경유 관련 불만상담은 2007년 38건, 2008년 92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유사석유의심, 수분함유 등이 75건(43.9%), 주유량 부족이 21건(12.3%)로 나타나 품질 및 용량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고(1588-5166), 이에 따른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례 1] 서울에 사는 A(남, 20대)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소재 B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량에 엔진경고등이 들어오고 시동이 꺼짐. 정비소에서는 차량의 문제는 없고 불량연료로 인한 것으로 추정함. 휘발유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됨.

[사례 2] 서울시에 거주하는 C(남, 30대)씨는 2008년 2월, 주유경고등이 들어와 서울시 소재 D주유소에서 4만원 주유하였으나, 주유 게이지 바늘은 평소의 절반에 못 미치는 총 게이지의 1/4 이하를 가리킴.


품질·용량 관련 소비자 불만 주유소 50개소 중 4개소, 유사석유제품 판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용량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서울, 경기남부, 인천 소재 주유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정품 주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감소하고 매연이 심해지며, 연료계통의 부식 및 마모를 가져와 차량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동 꺼짐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정량검사에 있어서는 검사가 가능했던 47개 주유소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
※ 유사석유를 판매한 4곳 중 3곳은 정량검사가 불가능하여 정량검사에서 제외함

품질 및 용량 관련 상담이 전체의 절반 넘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휘발유·경유 관련 불만상담은 2007년 38건, 2008년 92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내용별로는 유사석유의심, 수분함유 등이 75건(43.9%), 주유량 부족이 21건(12.3%)로 나타나 품질 및 용량 관련 불만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밖에 주유소의 주유 및 결제과실, 가격오인 유발 등 부당행위 35건(20.5 %), 불친절이 4건(2.3%) 등이었다.

주유시 품질이나 정량이 의심스러운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해야

한국소비자원은 관련기관에 적발된 주유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주유소 사업자 및 주유소 협회에도 정품정량 판매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불량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유영수증을 확보하고 연료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한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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