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거지원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으로 대학가 밀집지역에서 저가의 학생주거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으로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일부를 대학생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시범적 사업으로 서울지역에서 2014년까지 총 15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서울도심 대학가 인근*에 다가구주택 61호를 매입하여 “대학생 주거지원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입주자선정기준과 임대조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 오늘(15일)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동 주택에는 지방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로서 당해지역 고교를 졸업한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고,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10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대학생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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