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책임 근무제’ 정식 시행

네이버, ‘책임 근무제’ 정식 시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5.01.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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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2014년 8월부터 시범 운영했던 ‘책임 근무제’를 2015년 1월부터 정식 시행한다.

네이버의 ‘책임 근무제’는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할당된 근무시간이 없다. 개인의 업무 스케줄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제도이다.

네이버는 5개월간, ‘책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는 더욱 높아지고, 의사 결정 과정도 신속해져, 직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책임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복리 후생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는 업무시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 복지 편의를 함께 고려하기 위함이다.

네이버의 ‘책임 근무제’는 직원들의 자율과 책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제도이다. 네이버는 글로벌 모바일 시대에 따라, 이미 업무 시간에 대한 경계가 사라진 만큼, 그에 알맞은 근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 네이버는 이외에도 결재의 본인 전결화, 직급제 폐지, 리뷰제 운영 등 다양한 사내 제도를 통해 ‘네이버 만의 일하는 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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