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난해 이의신청 급증, 보험료에 관한 신청 최다

건보 지난해 이의신청 급증, 보험료에 관한 신청 최다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05.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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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前년 대비 19.3%가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13일 발표한「2008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1,883건으로 2007년도 1,579건에 비해 304건, 19.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05년도 947건, ’06년도 1,189건, ‘07년도 1,579건, ’08년도 1,883건)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가입자등의 권리의식 신장 및 경제생활여건 변경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전체 이의신청 1,883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1,144건(61%)을 차지하여 전년대비 152건(15.3%),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313건(16%)으로 전년대비 190건(154%)이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가입자가 의원, 병원 등 이용 관련하여 제기한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 영향으로 351건(19%)으로 전년대비 45건(11%)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허위·부정수급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등으로 2007년 68건 대비 7건(10.3%)이 증가한 75건(4%)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에 결정한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138건(8.2%), 기각 1,022건(61%), 각하 221건(13.2%), 취하 286건(17%), 기타 10건으로써,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424건(25.2%)에 이르고 있으나, 2007년도 467건 31%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보험료부과기준 또는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변경 없이는 공단의 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보험료감액조정 및 피부양자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총 인용 138건 중에서 인용비율이 가장 높은 처분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69건으로 5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인용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범죄행위, 고의사고, 급여정지기간중 수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42건으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신청건수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평균처리일수가 50.6일로 법정 처리기한(60일)을 준수하였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금년에도 역시 가입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경제생활 여건 변화 등의 여파로 이의신청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 등으로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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