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 가족의 노력조항 신설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배우자 등 가족의 노력조항 신설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10.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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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 훈련,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결혼이민자등이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 법률 시행을 계기로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 통합 교육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2년)에서 결혼이민자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일자리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각각 실시하던 한국어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결혼이민자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등이 부처 주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 검정 시험(TOPIK) 결과를 활용하여 국적 취득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 추진으로 결혼이민자가 배우자 등 가족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사회적응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 직업교육, 훈련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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