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방문 학생,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보건실 방문 학생,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10.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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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 수가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혜자 의원실과 (사)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이 지난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학교보건실 방문자 및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학생들의 보건실 방문이 급증하고 있고,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매우 심각함에도 보건교사 배치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여 학생 건강-안전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공백과 차별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보건교사 의무배치, 업무비중이 큰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 등이 시급하고, 법 개정 후 7년 간 방치된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실 방문은 10년 새 70% 이상 증가,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극심

먼저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보건실 방문자를 분석한 결과, 초등의 경우 약 30명, 중학교의 경우 약 29.7명, 고등학교의 경우 약 24명으로 2001년 18명 수준(국정감사자료)에 비해 약 7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 중 고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에서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등 4대 도시의 1일 평균 방문자는 학교규모(학급 수)에 따라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급별 연간 총 방문자 수를 학교 수로 나눈 후 연간 수업일수로 나누어 산출했다.

30~35학급의 경우 27인, 36~42학급의 경우 33인, 43~49학급의 경우 44인, 49~59학급의 경우 51인, 60학급 이상의 초 거대학교(9개교)의 경우에는 무려 70여명이었다. 즉, 거대학교 방문자는 소규모 학교의 2~3배 이상이었다.

현장의 사정상, 쉬는 시간 등에 아이들이 몰려오거나, 너무 바쁠 경우 기록할 시간이 없어 기록이 누락되기 쉽고,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경우, 학교에서 일반교사가 위급한 경우 이외에는 보건실 방문을 통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1일 보건실 방문자의 평균은 실제로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서울 시내 30학급 이상 중학교의 경우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약 80-100명 수준이다.

외상 및 소화기계 최다, 정신신경계도 다수, 예방적 보건교육-건강관리 절실

보건실 방문 이유로는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된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피부피하계의 문제가, 고등학교는 근골격계의 문제가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계, 호흡기계 순으로 많았다.

피부피하계나 근골격계의 문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시사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응급처치, 담임 및 부모 연락, 병원 이송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유사시 소송이나 감정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소화기계 문제는 아침식사, 수면 등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건강한 생활주기 관리)과 연계되어 있고, 정신신경계 문제는 교우관계나 공부 스트레스, 가족관계 등에 대한 관찰, 담임 및 상담실, 부모와 연계한 사후 조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즉 예방적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학교내외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보건교사의 지역 격차 해소, 과대학교 2인 배치 절실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건교사는 전국 74%의 학교에 1인씩 배치(이중 8%가 기간제 및 강사 등 비정규직)되어 있는 수준이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90% 이상이 배치되어 있으나(강사 등 포함), 인천과 대전의 경우 각 76%, 광주의 경우 84%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세종시와 제주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48%로 최저였으며, 강원도 54%, 경남 55%, 전남과 전북이 각각 56%, 충북 59%, 충남 61%, 경북 62%, 울산 71%로 나타났다. 즉, 전국 평균 배치율인 74%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17개 지역 중 10개 지역으로, 농어촌 지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보건교사 배치가 적어 10여년 이상 계속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왔다.

한편 보건교사 배치율이 90%를 상회하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의 경우, 과대 학교가 많은 곳으로, 그만큼 보건실 업무도 증가하고 방문자 수 또한 증가하여 1인의 보건교사가 감당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는 이 지역의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2009년,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응 예산(교육부 60%-교육청40%)으로 과대학교에 보건인턴교사가 운영되었으나, 교육부가 2012년 이후 이를 중단하면서 서울, 광주, 강원,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유지되고 있으며 그나마 시간제가 도입되는 등 대폭 감소추세다.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보건교사 의무배치, 거대학교 2인 배치, 지원 체제 구축 등 위해시행령 개정 및 보완 입법 시급

최근 학교보건의 역할은 학생들의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요양호자 관리, 아토피관리, 비만아 관리, 정신건강관리), 각종 학교위원회 참석 등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배치율 74%, 각 학교 1인 체제에서 법적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학교단위 업무분장에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방역 등 환경위생관리 등 시설관리 및 행정업무까지 ‘보건업무’로 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건교사들의 법적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교사 미 배치교의 경우, 일반교사가 해마다 바뀌며 전문성도 없이 면피용으로 최소한의 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이들이 건강권에 차별을 받고 있으며, 보건담당교사의 고충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의 거대 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1000명~3000명에 이르는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 단 1인이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지원체계도 없이 혼자 허덕이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의무화되어 있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위해 보건교육 시수, 도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 이러한 법적 직무 수행을 위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배치하고 거대학교(24학급 이상) 에는 2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선 당장 보조인력 배치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내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보건부, 혹은 보건상담부 등 학교조직 개편이 있어야 하고, 집중관찰과 유사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 요양호자의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며, 학교를 지원할 긴급의료지원망 등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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