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이젠 창업조건도 내맘대로 한다”

훼미리마트, “이젠 창업조건도 내맘대로 한다”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11.26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점업체 보광훼미리마트가 업계 최초로 다양한 가맹조건을 창업희망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옵션식 가맹형태(1FC-O타입)를 올해 하반기부터 선보이자 창업희망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훼미리마트 창업희망자는 계약기간에서부터 본사의 지원조건, 투자조건 등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옵션식 가맹형태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계약’과 ‘노란우산공제제도’ 도입이다.

옵션식 가맹형태는 계약기간을 7년과 10년 중 한가지를 선택하게 했다. 기존의 계약기간은 2년, 5년이였으나 최하 7년이라는 장기계약을 도입함으로서 본사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장기운영자에겐 본사차원에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통해 본사와 가맹자간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장기운영자에 대한 지원으로 노란우산공제제도등 각종지원제도를 운영한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상공인의 노후 및 재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자영업자 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행된 이후 2년여동안 2만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는 노란우산공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통해 점포 운영중에는 소득공제, 무상 상해보험, 수급권 보장 등의 혜택과 점포운영 종료후에는 공제금을 통한 노후자금 및 재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옵션식 가맹체결 후 노란우산공제도에 가입하는 점주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공제지원금을 운영기관에 납입하고 만기시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옵션식 가맹형태는 본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설인테리어 투자금을 점주가 부담할 경우 본사로부터 시설운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광훼미리마트 개발본부장 박재구 전무는 “옵션식 가맹형태는 창업희망자가 직접 가맹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장기계약을 통해 본사와 파트너쉽을 강화할 수 있는 가맹타입”이라며 “창업희망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향후 노후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신개념 가맹형태 도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가맹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