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 확대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 확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9.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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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인 ‘하나 희망지킴이 통장’을 다음달 1일부터 출시한다.

이는 ’11년 우리은행, ’12년 국민은행에 이은 세 번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다. 그동안 약 1만여 명의 산재근로자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나 다른 금전과 섞여있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별도로 인출이 어려웠다. 이에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증가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왔다.

이번에 개설되는 ‘하나 희망지킴이 통장’은 산재보험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는 2% 이다. 발급 대상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다.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도 가능하다.

통장 개설 희망자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을 가지고 하나은행(전화 1599-1111)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의 확대는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다. 향후에는 입법 추진을 통해 전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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