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본 국제결혼의 문제점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국제결혼의 문제점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7.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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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보다 아내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라는 사실이다. 결혼적령기가 지나 결혼이 늦은 남성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눈을 돌려 신부를 데려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국제결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다수의 남성은 중매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하고, 중매업체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챙긴다. 이런 식으로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에 있는 신부들의 정보를 속아서 소개받거나 상대 여성이 입국을 하지 않거나 입국 후 가출을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사례 중 많은 경우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악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일부 외국인 여성은 결혼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결혼을 한 후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신청을 하기도 한다. 또는 한국남자와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부부간에 지켜야할 의무는 지키지 않고 친정에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이혼상담 사례를 보면, 한국인 남편의 폭언과 폭행도 외국인 여성들이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국제결혼을 한 후 사기결혼, 폭행,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면서 “언어나 문화, 사고방식에서도 공통점이 없는 남녀가 불과 며칠 사이에 결혼하게 되는 국제결혼의 특성상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제약을 이해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50년에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인구가 216만 4886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결혼이민자의들의 문화적, 언어적 적응을 위한 교육과 보호뿐 아니라 무분별하게 중매를 해주는 중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성들을 위한 보호도 필요하다.

결혼을 중개하는 것이 지나치게 영리성을 띄는 경우 내국인끼리 결혼이든 국제결혼이든 결혼의 순수성을 훼손하여 쉽게 이혼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혼이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않으려면 비영리단체가 국제결혼의 중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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