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7.10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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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주 후면 국가직 7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반드시 점검해야 할 막판 체크포인트로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박문각남부고시학원(www.nambugosi.com)의 도움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과목별 주요점을 정리했다.

유두선 국어 교수, ‘고전 문법에서 의문문 비롯 문학에서 시의 특징, 어휘 등 점검 필요’

2013년 국가직 7급 국어 문제는 대체로 어려운 편이었다. 올해도 2013년도 문제 수준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고전 문법으로 의문문에 대해 출제되었다. 따라서 올해는 해례본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문학에서 낯선 시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수능 EBS 교재에 있는 낯선 시들도 훑어보기를 권한다.

2014년 9급 시험 문제에도 어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2013년 7급에서도 어휘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으니 가지고 있는 기본서의 어휘 부분을 시험 전에 점검하기 바란다.

손재석 영어 교수, ‘올해에도 영작 포함 문법 마무리 정리 필요’

근간 3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 영작을 포함한 문법의 비중이 높았다. 문법의 비중이 높다보니 독해의 숫자가 당연히 감소하였고, 생활영어는 일관되게 두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시험에도 큰 변화 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영작의 꾸준한 강세가 예상된다. 과거 6년간 꾸준히 3문제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7급에서 영작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영역이 되었다. 특히, 영작은 가정법 등 빈출되는 문법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는 암기하는 것이 포인트다.

선우빈 한국사 교수, ‘반복되는 기출문제를 파악해야’

2014년 국가직 7급 역시 70%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전근대사 70%, 근현대사가 30% 비중으로 출제된다. 특히 전근대사에서는 그 사회를 주도해왔던 주요 왕과 집권세력의 성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다. 그중 가장 자주 빈출되는 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의 경우는 광종, 성종, 원간섭기 공민왕이 2009년, 2011년 2013년 7급에서 격년으로 출제되었다. 조선의 경우는 특히 조선 후기 개혁 군주 영조와 정조의 정책을 물어보는 문제가 2005년, 2007년, 2011년, 2013년 7급에서 매년 출제되었다.

영조와 완론탕평책과 정조의 준론탕평책의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고 사료를 통해 영조와 정조를 구별하는 마지막 훈련을 해두도록 하자. 영조의 경우는 탕평교서, 탕평비, 균역법, 소원제도 관련 사료가 주로 나오고, 정조의 경우는 만천명월주인공 관련 사료, 화성, 신해통공, 신해박해 관련 사료가 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고종의 광무개혁도 자주 나오는 주제다.

신용한 행정학 교수, ‘국가 제도를 포괄적으로 묻는 종합문제 증가’

최근 공무원 행정학에서는 각 파트별 종합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각론인 정책론,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를 포괄적으로 묻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험 전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은 총론파트의 신공공관리, 정책론 파트의 의제설정과정, 조직론에서는 조직구조 모형, 인사행정 파트의 직위분류제의 용어, 재무행정론에서는 예산제도가 체크 포인트이다. 이외에도 눈여겨 봐야할 문제는 14년도 공무원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한 박근혜 정부의 ‘전자정부 3.0’을 꼽을 수 있다.

김정일 행정법 교수, ‘판례가 전체 지문의 50% 정도 차지, 중요판례위주 암기 필수’

지난해 국가직 7급 행정법시험문제보다는 난이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즉, 2014년 서울시 7,9급 행정법문제 정도의 쉬운 난이도의 문제출제가 예상된다. 판례가 전체 지문의 50%를 차지하는 바 중요 판례위주로 암기가 필수적이고, 이론에 대해서는 다수설을 위주로 암기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과 청문과 공청회절차, 전문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폐지 등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내용과 관련된 최신 법령에 대한 암기도 필요하다. 아울러, 각론문제로 4~5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행정조직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경찰행정법, 공물법 위주로 판례와 법령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기현 헌법 교수, ‘헌정사 파트, 통치구조 등 암기 필요한 부분 막판 확인 필요.’

헌정사 파트라든지, 통치구조 중 국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파트, 정족수 파트, 각종 고위공직자 임명 등에 관련한 파트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최신판례를 짚고 가야 한다. 요즘은 어느 시험이든 최신판례가 꼭 반영되어서 나오는 만큼, 최신판례는 시험 직전이라도 새로 습득해야한다.

특히 최근의 출제경향으로 볼 때 판례의 결론만 알아서는 풀지 못하는 문제도 종종 나오는 만큼 가급적 최신판례 특강 등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좋다. 최신판례만 정확하게 알아도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건질 수 있다.

함경백 경제학 교수, ‘조세부과의 효과 등 과거 A급 출제포인트 위주로 정리’

국가직 7급 경제학 시험에서 10년 동안 4회 이상 출제되었던 A급 출제포인트에 대해서는 2014년에 반드시 출제된다는 생각으로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반복해야 한다. 미시경제학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는 유형 중 특히, 조세부과의 효과는 최근 7년 연속해서 출제되었다. 또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6년 연속해서 출제되었으므로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부분이다.

2014년의 타시험 기출문제에서 특징적인 점은 과점시장의 출제비중이 커지면서 좀 더 구체적인 모형들까지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완전대체재의 최적소비, 가격차별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

거시경제학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는 유형은 솔로우 성장모형, GDP디플레이터와 소비자물가지수, 통화정책, IS-LM 기울기와 정책효과, 통화승수, AD-AS, 화폐수량설, 실물적 경기변동이론, GDP, 승수효과, 성장회계방정식, IS-LM균형, 필립스 곡선, 보몰-토빈의 화폐수요이론, 국민소득결정모형, 내생적 성장이론, 채권가격과 이자율, 실업률&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인플레이션의 유형, 피셔방정식,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효과, 효율성임금이론, GDP vs GNI, 유동성 함정, 재정정책이다.

국제경제학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는 유형은 먼델-플레밍 모형, 비교우위론, 구매력평가설, 이자율평가설, 환율과 원화가치, 헥셔-올린 정리, 관세와 수입할당제, 실질환율, 국제수지표입니다. 이자율평가설이 최근 7년 연속해서 출제되었고, 구매력평가설이 최근 5년 연속해서 출제되었으므로 시험 전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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