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 재심과 행정심판 청구까지...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청소년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 재심과 행정심판 청구까지...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7.09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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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교폭력 신고와 처벌,
재심과 행정심판 청구까지...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기말이 다가올 때면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위원회’) 대비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학부모들이 증가한다. 청소년 학교폭력이 SNS 등을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있어 학교폭력 신고와 가해학생 처벌,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및 재심, 행정심판 청구까지의 전과정을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사 경력 및 학교폭력 상담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보람 변호사(http://thecounsel.tistory.com/39)가 제시하는 대처법을 알아보자.

1.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조사는 어떻게?

피해 학생측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에 관해 선생님이나 117에 신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요청, 긴급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활용할 만하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청소년들이 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처를 고려하여 심리상담 등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

가해 학생측은 가해 학생이 실제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가담한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방조했는데 주동한 학생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과의 대화나 명시적인 증거( 문자나 채팅창, SNS)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하여 이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만큼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입장에서 모두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자가 적절히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2. 학교폭력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심의에 대처하는 법

피해 학생 측은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 진료비 내역, 상해 부위 사진, 문자나 SNS 캡처 내역 등을 제출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 상황과 원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가해 학생 측은 유리한 사실 및 화해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실제 학교폭력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경미한 가담이라면 가담경위와 정도를 명백히 소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명백할 경우 반성 정도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이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는 미성년인 청소년들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3.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학교폭력 처벌 등)에 대한 불복 - 학교폭력 재심, 행정심판 청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재심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처벌사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강제 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하여는 재심청구의 방식으로 이의할 수 있다.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 전학과 퇴학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조정위원회 재심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학교폭력 고소, 경찰조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심리)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학교폭력 행위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우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 학생측 고소는 6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후에는 고소권이 없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학교폭력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명확히 기재하며 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한다. 참고인(피해자) 조사 시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 가해 학생이 소년보호사건송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때 피해 학생으로서 재판에 출석하여 강한 처벌을 할 것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는 물론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미성년인 학생들은 보호자가 동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이 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 조사 시에 동석할 수 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거나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 등에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 법정에서 재판(심리)을 받게 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결정 전이라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임시위탁을 결정할 수 있는데, 조사와 재판을 받는 약 3주 가량을 강제로 집에 가지 못하고 숙식하며 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년재판 시에는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되게 되는데, 보호자에게 감호위탁을 하는 것부터 수강명령, 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소년보호처분부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이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 고소 및 경찰조사, 소년보호사건송치의 경우에 있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황스러운 사건에 있어 적절히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5. 학교폭력 변호사의 상담 및 조력을 원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국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선뜻 법률사무소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보람 변호사는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이메일 무료상담(http://thecounsel.tistory.com/3)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 문제에 직면한 학부모들이 활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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