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 시행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및 건강친화기업 지정 시행

  • 임선혜 기자
  • 승인 2009.05.11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영양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구별

소비자는 이번 5월부터 어린이의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어린이 건강친화 기업 지정기준」등「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따른 4개 기준을 고시하고 5월 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으로서, 안전, 영양, 식품첨가물 사용등을 평가하여 인증하게 되고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에는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은 식품영업자의 어린이식생활 개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기준으로서, 안전·품질관리 실적, 식품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의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들 식품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열량, 포화지방, 당, 나트륨, 단백질 수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단해주는 판별 프로그램을 다음 주 중에 식약청 홈페이지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은 우리나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 분야, 영양 분야, 국민 인지·실천 분야로 구분된다.

식약청은 동 고시를 시행하되,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올해말까지 계도하고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계도기간 동안 실질적인 제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과자, 라면, 탄산음료 등 식품 유형별로 업체 간담회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업계에서는 올해까지 당, 나트륨, 포화지방 등 성분배합비를 재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이번 고시를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동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