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시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7월 1일부터 시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6.30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정부 3.0개방정책의 완결판

지금까지 법령, 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선택적 개방정책과는 달리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원천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서, 더욱 능동적인 개방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문체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업무처리 요령’을 작성하여, 6월 중순에 각 기관에 배포해 공공저작물 관리 방향과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과,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확대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민은 ‘공공누리 제1유형’ 부착 여부를 확인한 후 자유이용 바람직

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문체부 등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개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 한국문화정보센터 위탁 저작물 등 적극 개방 추진

문체부는 우선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총 13,362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바로 개방하고, 국유재산(총 14,453건)과 공유재산(총 29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