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車 등 일제 단속 실시

무단방치車 등 일제 단속 실시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04.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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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09년도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 실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간 2회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4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같이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키로 하고 ‘2009년도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단속은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 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시·도별로 경찰관서의 협조 하에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시·도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원부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사고를 유발하여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보험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어 자동차 소유자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처분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으로 무단방치자동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50,99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4,966대, 무등록자동차 23,691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87,245대, 대포차 292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7,313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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