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필기성적, 홈페이지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필기성적, 홈페이지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5.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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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필기 성적(과목별 원점수)을 홈페이지(사이버 국가고시센터 gosi.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19일(토) 시행된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성적을 5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5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뤄지는 9급 공채 성적 공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6주 정도 앞당겨 사전 공개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사상 최초다.

또한, 점수 확인 결과, 자신이 가채점한 점수와 차이가 있는 응시자는 5월 29일부터 2일간 같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제기 신청도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신청한 응시자의 답안지는 판독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하며, 6월 5일(목), 6일(금) 개인별 성적을 재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를 사용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는 이미 공지된 응시자 준수사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는다.

《응시자 준수사항 주요내용》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으로 표기, 점수산출은 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름
-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잘못된 표기로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 연필, 샤프펜, 적색펜 등으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농도가 옅은 사인펜으로 답안을 표기한 경우 정상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종전에는 합격자 발표일이 되어서야 개인별 성적이 공개되었으나, 올해 9급 공채시험부터 답안지 표기와 관련된 응시자의 불안(시험당일 책형을 제대로 표기했는지, 특정 문항의 답항에 몇 번을 표기했는지, 실수로 정답 외에 다른 번호에 점이 찍힌 경우 오답처리되는지 등)을 해소하고 시험관리의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성적을 앞당겨 공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전 공개된 성적이 예상합격선 이상인 응시자는 곧바로 면접시험 준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응시자는 다른 시험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수험생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채용시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며,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제는 시험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의 편익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고로, 국가직 9급공채 필기시험은 지난 4월 19일(토)에 시행되었으며, 7월 9일(수)에 필기시험 합격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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