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자살보험금 10년이내 사고는 물론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생명보험, 자살보험금 10년이내 사고는 물론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5.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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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보험금 10년이내 사고는 물론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의 2년 이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알고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10년 이내의 사고는 모두 자발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 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이 지적한 ‘생명보험 재해사망특약 2년후 자살보험금 미지급’건(보도자료 416호, 2014.4.9.)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하여, 제재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결정되면, 나머지 생명보험사들도 지급하도록 지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자발적으로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한 10년 이내의‘사고건’ 전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에 지연이자(약관대출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은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었음에도 보험사가 알고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민법의 10년(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해야 하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지급 지연이자(약관대출이율)를 적용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만일, 금소연은 금감원이 생명보험사들의 편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줄이기 위해 본건에 대해 기간이 짧은 보험금 소멸시효를 적용하게 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그 책임을 금융감독원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금소연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금융당국에 이러한 의견을 공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약관에 대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보험의 기본원칙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업계는 ‘자살을 방조한다’는 터무니 없는 변명을 늘어 놓으며, 보험금지급 거부나 소멸시효를 줄이기 위해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한 것은 ‘생명보험사들의 비도덕성과 불신’만을 키우는 무의미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대법원판례도 있고 보험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보험사가 알고도 이를 속이고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의 ’보험사기‘로 봐야 하며, 엄하게 처벌하고 모든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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