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시작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시작

  • 하준철 기자
  • 승인 2009.11.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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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월 10일,‘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9. 26. 이후 사회봉사를 신청한 3,050명 중 허가 결정된 2,110명에 대한 집행을 시작한다.

이들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600여명도 포함되어,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범죄학습 등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주로 독거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농번기 일손돕기, 저소득층 무료세탁지원·연탄배달 등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 투입되어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하게 된다.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공무원들도 인천 지역 사회봉사 집행현장을 방문,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배달’을 함께 하며 사회봉사제도의 취지에 동참한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 자원봉사자 2,570명을 확보하여 지역별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구성,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감독보조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9. 26. 시행된 이후 3천여명이 넘는 생계곤란 벌금미납자가 벌금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노역장 유치자 600여명도 포함되어 가족관계 단절, 범죄학습 등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은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무료세탁, 이동목욕, 도시락 배달 및 농촌일손돕기, 폭설·폭우 시 재해복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분야에 집중된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연탄 배달을, 대구에서는 농촌 지역 일손돕기, 전주는 소외계층 주거지의 낡은 도배·장판지를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작업을 실시하는 등 전국의 보호관찰소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서민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집행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날 법무부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인천시 인현동에서 관계공무원,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 사회봉사대상자 20여명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수혜자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사회봉사활동에 동참한다.

주철현 국장은 “법무부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으로 사회봉사 대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무료세탁지원, 농촌일손돕기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이 모(여, 40세)씨는 미혼모로 선천적 장애를 가진 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나, 병원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빌린 돈 2천만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벌금 128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장애인인 딸이 보호자 없이 생활해야 하는 딱한 상황이었으나, 사회봉사제도를 통해 딸도 돌보며 벌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다행스러워하며, 하루빨리 사회봉사를 마치고 열심히 일하여 채무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같은 날 인천에서 사회봉사를 시작한 백 모씨(남, 50세) 역시 노모와 처,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다 사업실패로 생계가 어려워져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다 지난 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백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16일만에 출소,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대체하게 되었다.

한편 제도 시행으로 급증하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을 관리·감독할 보호관찰소의 집행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법무부는 엄정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하여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 2,570명으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지역별로 구성, 감독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연초 800여개이던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을 현재 1,063개로 확대·운영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특히 특례법이 시행된 ‘09. 9. 26.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오는 11월 24일까지 서둘러 신청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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