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이륜차, 번호판 단다

50cc미만 이륜차, 번호판 단다

  • 윤재남 기자
  • 승인 2009.11.10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이용, 교통사고 등 사회문제 해결 위해 사용신고 의무화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수출용차량의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부착의무 면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기본계획은 자동차관련 기술발전 전망,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자동차안전도 향상, 자동차관리제도 및 소비자보호 등 자동차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 수출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의무 면제

수출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하였다.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함에 따라 허가 수수료 납부가 면제(1,800원/대)되며 이를 대신하여 임시운행허가증만 부착하여 운행하게 된다. 허가절차 간소화로 자동차 제작사 및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평택항, 목포항의 약 30만대/年 수출차량 적용(물류비 연 30억원 절감예상)

□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하되,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신고 의무화를 추진

그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행 규정은 ‘차종구분’에서 50cc 미만을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하여 실제 이륜자동차(49cc이하)를 차종에서 배제하고 있음

이 중 교통수단으로 관리실익이 없는 특정 유형의 이륜자동차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제작·판매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편입되며,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게 되는 기존에 운행중인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신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시 자동차 이력 등 정보제공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인터넷상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판매 후에도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등 자동차산업 지원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계획 수립, 국제조화 전담 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결과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자동차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 보호, 자동차부문 국제화 등 자동차산업 지원 및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자동차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