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이물 혼입, ‘홍삼음료’ 제품 회수 조치

유리조각 이물 혼입, ‘홍삼음료’ 제품 회수 조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4.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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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웰바이오텍 (충북 충주시 소재)’이 제조한 ‘원기산삼배양근진액(홍삼음료, 유통기한 : ’15.8.20.까지)’ 제품에서 유리조각(약 25mm 크기)이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 충진 과정 중 파손된 유리조각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충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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