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 내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

산림청, “산불 내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4.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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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6건으로 이중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다. 가해자 처벌 결과는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때 처분을 받았는데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이다. 벌금형은 평균 220만원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피해 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 고령자가 다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불 가해자 평균연령 63세 - 기소유예 평균연령 66세
평균 피해 면적별 처벌 유형 : 징역형 2.19ha, 벌금형 1.73ha, 기소유예 0.23ha, 과태료 0.20ha

산림청은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산불 원인조사와 사건처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범죄행위이고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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