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이물 검출 ‘과자류’ 제품 회수 조치

금속이물 검출 ‘과자류’ 제품 회수 조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4.11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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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태광제과(대구 달성군 소재)’이 제조한 ‘생강맛’(식품유형:과자류)제품에서 금속이물(약 18mm 길이)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 스테인리스 선별망 일부가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수 대상은 ‘생강맛’으로 유통기한이 2014.8.25.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대구 달성군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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