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에 생산, R&D는 광교에 모아 바이오 집중 육성

경기 화성에 생산, R&D는 광교에 모아 바이오 집중 육성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11.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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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산업을 견인할 대규모 생명산업 특화단지가 화성시 일대에 조성된다.

경기도는 10일 오는 2012년까지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일대에 1.74㎢(53만평) 규모의‘경기화성 바이오밸리’(이하 “바이오밸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밸리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화학, 기타 첨단업종 기업이 입주하여 도내 최대의 생명산업 특화단지로 관련 R&D 시설이 집적될 광교 ‘바이오폴리스’와 함께 생명산업벨트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바이오밸리 조성으로 단지 내의 기업유치 효과가 고용 6,500명, 생산(연) 3조1,300억원, 소득(연) 1조2,270억원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고용 2만3,500명, 생산(연) 11조2,990억원, 소득(연) 1조2,270억원이라고 밝혔다.
총 5천7백억원이 투입되는 바이오밸리는 한화그룹에서 시행하고, 경기도는 조기개발 지원을 위해 내년 6월까지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화성시, 한화그룹과 함께 11월 10일 오전 11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경기화성 바이오밸리 조성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영근 화성시장, 정승진 한화도시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진종설 도의회의장,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박재돈 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천창필 바이오협회 부회장과 제약업계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7년부터 제약산업에 국제생산관리기준(CGMP)이 적용되어 공장 신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며, 기업인들의 전용단지 공급 건의를 받아들여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게 됐다”며, “바이오 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성패가 달려 있으므로 교통과 주거 환경에서 우위가 있는 경기도가 앞으로도 R&D와 생산의 지속적인 발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광교에는 R&D 시설을 모아 ‘바이오폴리스’를 조성하고, 화성에는 생산 시설을 모아 ‘바이오밸리’를 조성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이끌고 갈 쌍두마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바이오센터 박명환 본부장은 ‘경기도 제약의료산업 활성화방안’발표를 통해 “광교에 현재의 바이오센터 외에도, 제2바이오센터와 BT-컴플렉스(생명과학기술단지)를 추가로 세워 ‘바이오폴리스’로 조성하고, 신약 육성, U-헬스 기술 개발, 의료기기 명품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바이오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한 문 석 한화그룹 상무는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고,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부지 안에 0.22㎢(7만평)의 자연습지를 살려서 철새가 날아드는 수변공원과 자연학습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배치하여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365일 개방하고, 대규모 습지에는 수서 동식물들이 폐수를 정화한 청정한 물로 재활용까지 하는 ‘물 순환 산업단지’를 만들어 시민들이 24시간 수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단지 안의 모든 전선을 지중화해 기업들에게는 ‘전봇대 없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밸리가 들어설 화성시 마도면은 제2서해안(2013년 개통)과 제2외곽순환(2014년 개통)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이고, 인근의 남양지구에 서해선 전철 남양역이 2016년에 설치되면, 안산 15분, 부천 30분 이내로 대중교통 시간이 앞당겨지게 된다.

또, 인근에 남양뉴타운(인구 4만6천명)이 2011년에, 송산그린시티(인구 15만명) 1단계가 2013년에 조성되면,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신도시로서 남다른 입지 우위를 갖게 된다.

경기도는 바이오밸리에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화성시 및 지역상공인단체와 함께 ‘바이오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내년 1월부터‘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기업 방문, 신문·방송 광고 등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조기에 산업단지를 공급하여, 부지조성 중에도 공장건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정부의 기업지방이전 정책 때문에, 수도권 산업단지는 추첨 분양만 허용하고, 유치기업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였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입법 시행령)이 올해 11월부터는 유치기업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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