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에서도 개인정보가 술술”

“부동산중개업자에서도 개인정보가 술술”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11.0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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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주변 부동산 업체를 돌아 다니면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전화번호로 “여기 이삿짐 센터인데요 이사하시지요? 견적 한번 받아보시지요?”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알아보니 A씨가 집을 구하려고 방문했던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온 것이 빌미가 된 것인데,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삿짐 업체에 A씨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 주어서 이삿짐 센터의 광고 전화를 받은 것이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경근)는 이러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개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아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동산중개업자가 무심코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광고 뿐만 아니라 범죄목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 등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경고하는 의미를 갖는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중개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웠으나, 2009년 7월부터 부동산중개업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등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관련 법령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것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법행위의 수단 등으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변호사, 교수 등 11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받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토록 함과 아울러 구조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조정결정을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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