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공간정보 활용 더 쉬워진다

정부기관, 공간정보 활용 더 쉬워진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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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최장 30일)에서 약 3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정부기관이 무상공급 받은 공간정보를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4.3.27(목)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예산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무상공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약 130개 정부기관이 약 52만 도엽의 공간정보(수치지도, 연속수치지도 등)를 무상 공급받아 약 155억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는 무상 공급한 공간정보의 재배포나 자율적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매번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등 행정 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동일한 기관 내에서 지역개발사업, 연구지원 등 목적을 달리하여 공간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공급 자료를 자율관리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공간정보를 무상공급 받은 기관이 해당 시군구, 소속기관 등에 재배포하거나 기관 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약 10일 이상 단축되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무상 공급 자료의 자율관리로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자율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간정보 관리방안, 재배포 내역 통보, 보안사항 준수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기관인 중앙행정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부 조직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립병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홍수통제소 등에서도 각종 시설물의 부지설정 등의 각종 의사결정과 연구개발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정부 3.0’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공간정보 무상공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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