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이물 검출 ‘떡류’ 제품 회수 조치

금속이물 검출 ‘떡류’ 제품 회수 조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25 2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송학식품 제1공장(경기 파주시 소재)’이 제조한 ‘구멍난쌀떡볶이(떡류, 유통기한 : 2014.05.19까지)’ 제품에서 금속이물(약 7mm 길이)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 성형기 주물의 부식부분이 페인트와 함께 떨어져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서울지방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파주시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