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회수 조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회수 조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24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판매업체 (주)대영식품(경남 창원시 소재)이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을 나누어 포장(소분)한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12.31. 이내의 모든 ‘특선 조미김가루’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신양종합식품(주)’가 제조한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를 (주)대영식품에서 소분한 것이다.
-유통기한 미표시 ‘김가루’ 제품은 모두 압류 조치됨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