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2013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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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후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까지 근로자 보수총액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주는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3월 31일까지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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