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이면 배우는 부동산법원경매’ 출간

‘24시간이면 배우는 부동산법원경매’ 출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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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이면 배우는 부동산법원경매’ 출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가지고 싶은 것이 돈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할수록 재테크 수단으로 법원경매가 대중화되고 이런 시점에 경매를 모르면 재테크 및 경제 부분에 대하여 대화가 안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자본주의 경제인이 될지도 모른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법원경매는 이제 운전면허증처럼 반드시 배우고 알아야 할 상식이 되었다. 이에 경제적 손실과 예방 및 재테크 등으로 재산 증식의 한 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균호 저자의 ‘24시간이면 배우는 부동산법원경매’는 대중화되어 가는 부동산경매가 부동산거래에 하나의 축으로 이어지는 작금의 세태에 법원경매가 일반인 외 관련업 종사자 및 관심자들에게도 그 지식을 보급하여 경매로 인한 채무자, 관련 세입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 역시 경매를 통하여 주택 구입과 함께 재테크의 수단으로 경제적 도움을 줌으로써 부동산의 지식과 상식이 풍부한 삶이 되는 길에 앞장선다.

부동산거래가 실종된 후 침체가 계속되고 장기간 전세가 폭등하는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수도권약화/지방강세)로 은퇴자 증가, 1인·2인 가구 증가, 지방으로의 회귀본능, 삶이 치열하지 않는 지방과 공기 좋은 곳을 찾는 등의 연유가 새로 생기면서 부동산의 지각이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변화가 시작되는 작금에서야 뒤늦게 따라가는 정부정책도 한몫한다.

항상 그래왔듯이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후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규제조세정책으로 거래를 제한하고 투기지역 지정제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지정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유층에게 징벌하는 규제정책을 펼치거나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국내 경기를 부양하고자 여러 차례 부동산규제정책 해제를 시도하는 등 정부의 한 발 늦는 처사와 현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은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도 높은 취득세 인하와 양도세 중과폐지, 서민을 위한 입대차보호법 개정 등 규제조세정책과 재건축 활성화정책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시장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연유로 시대적 배경과 지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신의 재산과 삶을 지키기 위한 한 수단으로 부동산을 알아야 한다. ‘24시간이면 배우는 부동산법원경매’는 실무에서 사용되는 낙찰 후 인도 및 명도에 필요한 형법·민법 관련된 상식과 지식을 총 망라하였으며 경매의 기초 및 반드시 알아야 할 말소기준권리를 쉽게 외우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혼동하기 쉬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전세권, 임차권 등 새로 개정된 2014년 임대차(주택·상가)보호법, 취득세, 양도세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 쉽게 풀어 개념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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