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 발표

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4.03.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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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도 개선 및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사전심사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민원신청방식을 정부의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이 2013년 12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문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자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경자법 개정 이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카지노업 허가를 전제로 한 복합리조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공모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모제도의 추진을 위한 경자법 시행령 마련 시, 지난 2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밝힌 외국인투자자 신용등급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함으로써, 향후 공모과정에 보다 많은 우수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앞으로 외국인전용카지노업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카지노산업의 외형적인 성장과 복합리조트 추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진흥법 상 이에 대한 허가 및 관리, 감독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는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이에 대한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인 법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카지노사업자의 양수, 양도에 대한 규정이나,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이 없는 점 등이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저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 문체부는 사업자 간에 카지노 허가권에 대한 양수·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문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예시)으로 정하여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외국인전용카지노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총매출액 누락 등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카지노업에 대한 허가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 외국의 카지노업 관련 법률사례를 참고하여, 관광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카지노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또한, 문체부는 보다 전문적인 카지노업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법률·회계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주요 영업 방식인 크레딧을 통한 영업이 현행 관련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 등을 포함, 제도와 현실 간에 차이가 있는 내용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향후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 그 허용목적인 관광산업발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 관련 제도 정비를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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